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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북구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한다.

 

 

수유동 170번지 일대는 강북중학교 인근에 있다. 면적은 12,124㎡, 101필지이며 지난 28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년 단위로 재지정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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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