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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구, 수유동 170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북구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한다.

 

 

수유동 170번지 일대는 강북중학교 인근에 있다. 면적은 12,124㎡, 101필지이며 지난 28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년 단위로 재지정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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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