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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고성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규칙 등 22건 의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고성군의회는 29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 및 규칙 등 총 2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겨있다.

 

 

이로써 고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올해도 고성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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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