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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고성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규칙 등 22건 의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고성군의회는 29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 및 규칙 등 총 2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겨있다.

 

 

이로써 고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올해도 고성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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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