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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고성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규칙 등 22건 의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고성군의회는 29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례 및 규칙 등 총 2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겨있다.

 

 

이로써 고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안 처리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올해도 고성군의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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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