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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12.27)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하여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셋째,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하였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 3사의 건의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 수용키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19~’21년)까지의 이행실적을 ’22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하였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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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