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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최근 군의회 심의를 통과한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9일에 공포했다.

 

 

조례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도록 규정해 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푸드플랜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거창군은 지역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지원대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공급식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0년 거창군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있으며,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은 물론 거창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모든 유치원 및 학교 등 52개소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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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