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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15개 기초지자체 연대 구성, 굉음운행 근절 위해 소음허용기준 개정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천안시가 30일 14개 기초지자체와 차량 소음 허용기준 하향 추진 지자체 연대를 구성하고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법령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인한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주야간 13회 147건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등 굉음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소음·진동관리법 차량 소음허용기준(자동차 100dB, 이륜차 105dB)이 높아 현장에서 굉음 차량을 보고도 단속할 수 없자 문제 해결을 위해 15개 기초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연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소음·진동 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의 하향 개정을 촉구했으며, 제작차·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최소 건설 현장의 소음허용 수준인 80데시벨(dB) 정도로 하향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연대는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정부(환경부)와 국회, 대선후보 캠프에 2022년 1월 중 제출해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보장 및 굉음운행 근절을 위해 차량 소음허용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합동단속 현장에서 보면 허용되는 배기소음 기준이 높아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과 괴리감이 있다”며 “시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상 차량 소음 허용기준은 반드시 하향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 지자체 연대에 참가한 기초지자체는 천안시와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복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과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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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국내에서 키운다"… 소방청,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국제 교육 부산서 성공적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