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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15개 기초지자체 연대 구성, 굉음운행 근절 위해 소음허용기준 개정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천안시가 30일 14개 기초지자체와 차량 소음 허용기준 하향 추진 지자체 연대를 구성하고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법령개정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천안시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인한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주야간 13회 147건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등 굉음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소음·진동관리법 차량 소음허용기준(자동차 100dB, 이륜차 105dB)이 높아 현장에서 굉음 차량을 보고도 단속할 수 없자 문제 해결을 위해 15개 기초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연대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소음·진동 관리법상 소음허용기준의 하향 개정을 촉구했으며, 제작차·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최소 건설 현장의 소음허용 수준인 80데시벨(dB) 정도로 하향 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연대는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정부(환경부)와 국회, 대선후보 캠프에 2022년 1월 중 제출해 주민의 편안한 생활환경을 보장 및 굉음운행 근절을 위해 차량 소음허용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합동단속 현장에서 보면 허용되는 배기소음 기준이 높아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과 괴리감이 있다”며 “시민의 편안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상 차량 소음 허용기준은 반드시 하향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차량 소음허용기준 하향 추진 지자체 연대에 참가한 기초지자체는 천안시와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복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구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과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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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