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2020년 7월 충청남도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등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에는 3개월간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의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교직원과 학생인권단체 등으로 점검단을 통해 규정개정, 두발·복장·용모, 선도부 운영,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상벌점제 등 14개 영역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학교에 안내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남아 있는 학교에는 개별 통보하여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와 생활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