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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광역시 중구, 국토부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선 건의…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가 국토부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소음대책(인근)지역인 남북동 일대 약 120여가구 280여 명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및 재산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혜택이 현재 법령상 미비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중구는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선해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3가지 개정안을 건의하고, 29일에는 관련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구가 요구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첫째,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용지비를 포함한 지원대상 비용 확대이다.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공사지원 비율을 100분의 75로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용지비는 제외돼 피해지역 군․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에서는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에 용지비가 포함되도록 해 해당 주민들을 위한 적극 지원과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및 시행주체 확대이다. 영종국제도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며 해당 소음대책(인근)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고 고령화되어 있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있는 사업 시행주체를 소음대책 관련 법인 또는 농업법인 등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셋째, 공유재산법과 관련하여 공항소음방지법에 관계 조항 신설이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 등 공유재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상기 공유재산의 경우 ▲소음대책관련 법인 우선 사용 ▲사용료(대부료)면제 등 법 조항을 신설해 공항소음방지법 취지에 맞게 소음대책(인근)지역 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구는 향후 전국 공항소음대책 자치단체 실무 협의회 등 관련 각종 회의 시 에도 해당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당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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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국내에서 키운다"… 소방청,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국제 교육 부산서 성공적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