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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시 10% 감면 혜택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여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납부액을 1월에 선납할 경우 10%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내년 2월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있는 제도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를 감면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진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납신청 대상차량은 여주시에 등록되어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 적용기간(2021.7.1.~2022.6.30.)내에 소유권 변동 및 타지역 전입·전출이 있거나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2월 3일까지 여주시청 환경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 사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시납부(연납) 제도는 10% 감면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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