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제주지역 세무사들이 영세사업자,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도는 2016년 6월 2일 제주지역세무사회와 손을 잡고 제1기(‘16. 6. 2. ~ ’17. 12. 31.) 16명을 시작으로, 제2기에는(‘18. 1. 1. ~ ’19. 12. 31.) 20명, 제3기(‘20. 1. 1. ~ ’21. 12. 31.) 21명의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읍면동 지역별로 총 21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023년까지 2년간 도민들에게 세금 고민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절세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도민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