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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30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전북 부안 종오리농장 AI발생…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 이어 추가 조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한다.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를 결정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 5개 시도에서 18건(충북 4건, 충남 3건, 전남 8건, 전북 1건, 세종 2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산 가금산물을 반입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농장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과 9개의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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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