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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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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