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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2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방역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와 연금부채 증가, 산재예방 사업 지출 급증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 및 적립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함으로써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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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