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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화장장려금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례 개정 통해 화장장려금 30만원 상향·지원대상 확대 등 불편 해소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문화 장려와 화장비용에 대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원금이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하는 경우를 대상에 포함, 관할 구역 내 유연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화장비용이 장려금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는 실제비용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유족이 화장장려금 지급시기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급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조정으로 유족의 비용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 예외사유 명시와 지급기한의 명확화를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라며 “군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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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