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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선용품 공급,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그간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하게 되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2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에 더하여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하여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저변을 확대한 조치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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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