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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국토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재해예방 해설서 배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한다.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준비해왔다.

 

 

국토부가 배포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 일반사항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안),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 상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방안과 사례를 제시하여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철도분야는 다양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 역사·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분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매뉴얼의 실수요자인 철도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한 법리적 답변을 제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철도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철도안전 제도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철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산하기관·지자체 설명회, 노사 간담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하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예방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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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