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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결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21.12.27.)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1.12.28.)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이며 이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40.6% 수준이고,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8%까지 증가하므로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여전히 중요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평가 결과 중증도는 델타 대비 낮은 것으로 보고되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 제한적인 백신효과 등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는 델타 대비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조치의 연장 외에도 해외유입 사전 차단 강화를 위하여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2년 1월 13일부터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싱 여행 안전권역 관련,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의 신규판매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감시 강화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과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했다.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은 12월 29일까지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12월 30일부터 신속 시약을 활용하면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 3~5일까지 소요되던 것을 3~4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경구용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4만 명분(화이자社 36.2만, MSD社 24.2만)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 개발상황, 방역상황, 임상 결과를 종합하여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오미크론 변이 국내외 발생 현황, 위험도평가와 현행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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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