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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경찰청, 내년부터 선박교통관제구역 진출신고 의무 완화

해양경찰청, 관제구역 벗어날 때 선박 신고 의무 폐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내년부터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경찰청은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선박 이름 등을 초단파(VHF) 무선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 중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는 선박안전과 큰 연관성이 없고, 선박이 관제구역을 벗어난 후 바로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동일한 신고를 두 번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의 운항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신고의 선박안전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제구역을 벗어날 때의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제구역 진입, 부두 입·출항 등의 다른 신고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제구역 출입신고 절차 변경 전·후 비교]

 

 

현행 신고절차 : ① 관제구역 진입 → ② 부두 접안 → ③ 출항 10분前 → ④ 출항 즉시 → ⑤ 관제구역 진출시(폐지)

 

변경 신고절차 : ① 관제구역 진입 → ② 부두 접안 → ③ 출항 10분前 → ④ 출항 즉시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간소화로 운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박조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경된 관제구역 출입신고 세부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게시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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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