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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여군, ‘이동형 선별검사소 설치’ 시범 운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여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이동형 선별검사소 시범 운영에 나섰다.

 

 

군은 카이스트(코로나 대응 뉴딜사업단)에서 자체 개발한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기증 받아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3,001건의 검사를 실시했다

 

 

이동형 선별검사소는 방호복 착용으로 인한 의료진의 불편함과 피로도 해소하고 외부 환경에 노출된 기존 선별검사소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개발됐다.

 

 

이번 이동형 선별검사소 설치로 의료진 구역과 검사자 이동구역의 철저한 동선 분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의료진 구역에는 음압시스템을, 검체실 내부에는 양압펌프를 설치해 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된다. 방호복 착용 없이도 검체가 가능해 의료진의 피로도를 해소하고 감염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아울러 역학조사와 검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원스텝(One-Step)으로 진행되면서 신속한 코로나 검사 진행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폭염·한파 등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검사 환경으로 민원인과 의료진 모두에게 코로나 검사 과정에서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군수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입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선별진료소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점에서 이동형 선별검사소 설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기증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 기증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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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