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가족친화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사기준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항목(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도 항목(재택근무·시간제근무 등 이용률),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항목(가족사랑의 날 시행 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항목,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항목(관심 및 의지 등), 기타 ▲가·감점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됐으며, 2016년 유효기간 연장, 2018년 재인증 후 올해 3회 연속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통해 의정부시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큰 노력을 했으며 3회 연속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타 기업 및 기관의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