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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교육청,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안전 강화

‘2021년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학교 사업’을 통해 위험구역 44곳 개선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범죄예방환경설계(CEPTED) 적용학교 사업을 통해 12교, 44곳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3월 사업 희망학교를 공모하여 학교안전 위험도 평가 결과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사업학교를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개선안을 마련하여 안전 취약구역을 개선하였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학교 사업은 ▲학교영역 명료화 ▲관찰시야 확대 ▲접근통제 강화 ▲활동성 강화 등 학교 환경 재설계를 통해 범죄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12개교,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24개교 등 총 37개교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EPTED) 기법 적용으로 학교안전을 강화하였다.

 

 

특히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반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학교안전을 자체 평가하여 점검결과를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활용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위험 개선사례를 홍보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이 필요한 학교의 사업참여를 높였다.

 

 

또한 안전 취약환경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사업비 6,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2021년 총 사업비 1억 3,200만원)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2개교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통해 학교 내 위험구역을 개선하였다.

 

 

대전교육청 이상근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학교 사업을 통해 안전 취약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학교별 적용사례를 홍보・확산하고 맞춤형 안전인프라 조성을 지원하여, 범죄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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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