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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귀포시 지적 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제2회 전국 지적 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 고충민원 해소사례 공유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적 민원 우수사례 중 특수시책과 협업 분야에서 내용구성 및 완성도, 실용성, 파급효과, 국민편익, 정책반영 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우수 2개, 우수 1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서귀포시가 협업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최우수로 선정된 서귀포시 지적 민원 사례는 ‘서귀포시 스마트 지적 봉사회’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의 협업사례가 주된 내용이었다.

 

 

지난 3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한‘서귀포시 스마트 지적봉사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서귀포시 소속 지적 공직자들이 연계 구성된 지적 봉사 단체로서 올해 상반기부터 잘못된 지적을 바로 잡는 행정뿐만 아니라 하영올레 플로깅 행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위 시책은 국토교통부 온나라 커뮤니티 ‘지적업무 사랑방’에 게시되어 전국 지자체에 널리 홍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앞으로도 지적 봉사회 활동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및 불합리한 지적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 겠다며, 위 봉사회가 시민들의 눈높이 맞는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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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