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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단체 지정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28일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물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이다.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되었으며, 전년도에는 지정되지 못했던 광주 및 충북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15개소가 지정되었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이 전국 권역별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 강원, 울산, 세종 등 미설치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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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