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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

2022년부터 거창군 보건소에서 ‘당일접종’으로 번거로움 없애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창군은 3차 접종 대상군 중 3차 접종 시기가 도래되었으나, 바쁜 일정으로 사전예약을 놓친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부터 보건소에서만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미접종자에게 사전 예약 없이 현장 방문으로 접종할 수 있는 시기를 오는 12월 말까지로 했으나, 미접종자에게 신속한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바쁜 직장생활로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젊은 층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이 적용되어(1월 3일∼9일은 계도기간)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당일접종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보건소에 방문하면 되고, 의료기관 접종 이용자는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의 잔여백신을 카카오·네이버에서 검색해 신청하거나, 의료기관 문의를 통해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는 방문 당일접종 시 개봉한 잔여량을 활용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그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사정으로 예약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상시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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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