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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국토부 장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집값 하락, 거래절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12월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개최된 동남권 4개 철도건설 개통식에 참석해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대구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2월 8일 대구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보낸 바 있다.

 

 

권영진 시장은 “최근 대구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2,000호 정도의 미분양이 장기간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구시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가격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을 규제하고자 지정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대구시는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현재는 오히려 구축시장 및 외곽지역의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며, “특히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으로, 대구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64%가 몰려 있는 동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한다. 대구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5)이 물가상승률(1.416)의 1.3배(1.84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구시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앞으로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시 전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로 통상 6월, 12월에 열리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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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바꾸는 골목상권, 서울신보-영등포구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