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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월 28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이 개정되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우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피해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할 때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구제급여 지급액 등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사항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특히 구제급여 지급액은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이후에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살생물제품 확인) 건강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살생물제품인지 여부는 초록누리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제급여 지급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에 안내된 첨부자료와 함께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서류 보완, 피해 조사 등을 위해 담당 직원이 연락할 수 있다.

 

 

(결과 통지) 구제급여 신청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조사 등을 통해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면 ’구제급여 지급결정서’가 발급되고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살생물제품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사유, 재심사 청구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제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라며, “만일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여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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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