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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해...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중앙행심위, 직권 증거조사 및 경상북도경찰청 등 협업 통해 입증자료 찾는 적극행정 펼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ㄱ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ㄱ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들과 함께 수습했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ㄱ씨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했다.

 

 

청구인은 아버지 ㄱ씨의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마을 친구 3명을 인우보증인으로 지난해 보훈처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기존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올해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ㄱ씨의 사망날짜와 장소를 특정했으며 참전사실확인서 및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 표창수여증명서를 근거로 ㄱ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직권 증거조사권을 발동해 ㄱ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사망했다고 진술한 인우보증인 3명과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각 진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ㄱ씨의 사망경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같이 사망한 경찰관 ㄴ씨의 사망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ㄴ씨의 본적지 면사무소에서 제적등본을, ㄴ씨가 소속했던 경북경찰청에서 전사확인서를 받아 ㄴ씨가 교전 중 전사했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함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관련 서류를 토대로 ㄱ씨가 북한군과의 전투 중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지 70여 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했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증거조사와 타 기관과 공조를 통해 70여 년 전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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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