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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2022년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건축물 신축가격 제곱미터 당 78만 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거창군은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지난 27일 결정·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창군이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올해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내용은 건물 신축 기준가액이 전년도 대비 1.05% 상승한 제곱미터당 74만 원에서 78만 원,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신설, 기타물건인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 및 잔가율 하향, 건축물 지수조정 등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신설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과 유사하게 거래되고 있으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어 오던 점을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신설 조항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별도의 과세기준을 통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2022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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