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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2022년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건축물 신축가격 제곱미터 당 78만 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거창군은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지난 27일 결정·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창군이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한다.

 

 

올해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내용은 건물 신축 기준가액이 전년도 대비 1.05% 상승한 제곱미터당 74만 원에서 78만 원,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신설, 기타물건인 비영업용 차량의 내용연수 확대 및 잔가율 하향, 건축물 지수조정 등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신설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과 유사하게 거래되고 있으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어 오던 점을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신설 조항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별도의 과세기준을 통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2022년도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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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