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김해시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온 56만의 김해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일념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시정 견제와 규제완화, 제도 개선 추진, 입법정책연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2021년 한 해동안 제23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1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8회, 99일간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199건, 건의 및 결의안 8건(제7대 동기간 대비 33% 증가), 5분 자유발언 107건(제7대 동기간 대비 53% 증가), 시정질문 22건(제7대 동기간 대비 38% 증가) 등을 처리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입법정책 분야의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고 시의원들의 조례와 의안 발의를 위한 자료수집,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1년 동안 발의된 조례안 199건 가운데 70%인 139건이 의원발의로(제7대 동기간 대비 969% 증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제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김해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김해시 보호대상 아동 자립 지원 등 사회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례안 등을 의원 발의하며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및 지역토론회, 현장방문 등 시민의 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용지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지, 김해 한글박물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개선방향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해 여성기업인협의회 초청간담회, 대동지역 농민 간담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해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력을 요청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역현안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2021년 한 해동안 총 8회에 걸쳐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 22회를 실시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사항 172건, 건의요구사항 94건 등 총 266건의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찾아내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으며, 미흡한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를 넘어선 정책 감사를 실시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다.
김해시의회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의회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왔다.
실무추진단은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운영 자율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과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 등을 파악하고 추진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관련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해왔으며, 지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정규칙안'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2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제개정하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제8대 후반기 김해시의회는 지난 1년간 56만 김해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지역에 산재해 있는 현안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8개의 결의안 및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시의회는'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부전-마산 복선전철 원안 추진 촉구 대정부 결의안'등 총 6건의 결의안과 '농촌 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금관가야 기마인물형토기의 출토지 회복 및 반환 건의안'총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 차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들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사관광연구회 ▲도시재생연구회 ▲도시계획UP연구회 ▲김해문화연구회 ▲공공스포츠연구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등 6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특히, 시의회는 23명의 의원 전원이 6개 연구단체 중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외부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시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교육, 행정사무감사 실무교육,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등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와 노력들은 의원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져 139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개정하였으며, 107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들을 제언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장기화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시민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놓인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재난지원금 T/F팀을 구성하고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없도록 집행부에 신속히 확대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부족한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문자를 통한 신속한 확진자 감염정보 제공, 임시휴교로 인한 아동돌봄 지원 검토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의무착용 캠페인, 외국인거리 방역봉사, 백신 예방접종센터 봉사활동 전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송유인 의장은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시민의 뜻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23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 며 “한 해동안 김해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전했다.
송 의장은 “2022년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해인만큼 더 커진 책임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