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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 남구, 장기 미보유 車 ‘말소등록 간소화’

국토부 법령 개정 시행, 압류 해결 없이도 가능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광주 남구는 28일 “장기 미보유 차량(멸실인정)에 대해 압류 등이 풀리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며 “차량원부에 등록된 관내 차량 중 멸실 추정 차량 2,329대의 소유자께서는 서둘러 멸실인정을 받은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사실상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멸실 인정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량 원부상에 등록된 압류권자로부터 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상 차량 압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 주민들은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소득 산정시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멸실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현재 관내에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등록차량 9만5,616대 가운데 멸실 인정 차량이 579대이고, 차령이 21년 이상으로 멸실로 추정되는 차량이 2,329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관계자는 “멸실 인정 차량 및 멸실로 추정되는 차량 소유자께서는 새롭게 바뀐 제도를 활용해 말소절차를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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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