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0℃
  • 박무서울 1.3℃
  • 박무대전 0.0℃
  • 연무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0℃
  • 박무광주 0.8℃
  • 맑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7℃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뉴스

진주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호봉 미적용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그룹홈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호봉제를 도입하고 종사자 직무보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 대상에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종사자 44명,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종사자 10명, 아동공동생활가정 6개소 21명이 해당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은 돌봄의 한축을 담당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급돌봄을 마다하지 않고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필수 돌봄 기관이다. 그러나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여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주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민하던 중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 호봉제를 시행하여 국비 지원액간 차액을 보전하고, 시설장 10만원 종사자 5만원의 직무보조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위기 속에서도 복지 최일선에서 아동 돌봄을 위해 애써주는 종사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이번 호봉제 시행 및 직무보조비 지원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6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단가를 1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아동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