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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홍보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 보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은 관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정기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고 27일에 밝혔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다시 복원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미래세대를 위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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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