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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녕군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000명 돌파 ‘웰다잉 문화조성’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녕군은 창녕군 보건소가 지난해 8월 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창녕군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에서 충분한 1:1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등록돼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 내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의 가치를 지켜주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녕군 보건소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매주 화요일은 영산면 보건지소, 금요일은 남지읍 보건지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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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