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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이용 홍보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의료기관에서도 PCR검사 가능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천안시가 보건복지부 국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동남구 4개소, 서북구 5개소 총 9개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호흡기·발열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출입 동선을 분리해 진료실의 음압시설, 의료인력 등 기준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코로나 유증상자, 기침 등 호흡기 증상에 대한 환자 진료와 필요시 코로나19 진담검사(PCR검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도 발급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은 동남구에 △천안의료원 △천안우리병원 △우리이비인후과의원 △한사랑가정의학과의원 4개소가 있다.

 

 

서북구에는 △두정이진병원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 △으뜸이비인후과의원 △두리이비인후과의원 △서북구보건소가 있으나 현재 서북구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침, 오한과 같은 감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진료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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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