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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서 전달식 개최

광덕사 소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천안시는 27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천안 광덕사 소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문화재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돈 시장은 문화재 소장자인 대한불교조계종 광덕사 주지 철웅스님에게 지정서를 직접 전달하고, 문화재 지정을 축하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광덕면 광덕사가 소장하고 있는 ‘천안 광덕사 소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天安 廣德寺 塑造地藏菩薩三尊像과 十王像 一括 및 服藏遺物)’은 지난 2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천안 광덕사 소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광덕사 명부전에 29점이 봉안돼 있으며, 1728년에서 1729년에 걸쳐 조각승 취단이 조성했다.

 

 

지장보살삼존과 시왕을 비롯해, 동자, 판관, 귀왕, 사자, 금강역사 등 일체의 권속이 남아 있는데 이처럼 18세기 명부전 존상이 완벽하게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또한 제작자의 이름이 있고 18세기 불상 제작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어 불교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 사찰인 광덕사에 소장된 문화유산이 지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연구조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해 고품격 문화도시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번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16건, 도지정문화재 27점, 국가등록문화재 36점, 문화재자료 25점 등 총 104점의 지정·등록문화재를 관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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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