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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설치 운영

대전한국병원 지정, 27일부터 재택치료자 비응급 대면진료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들의 재택치료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

 

 

시는 27일부터 대전한국병원을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들은 매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x-ray나 혈액체취 등 검사 또는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 방문을 통해 전문의료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절차는 재택 건강모니터링 관리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와 해당 보건소에 대면진료를 허가하면 재택치료자는 단기·외래진료센터에 사전예약을 하고 대면진료와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과의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환자의 외래센터 이송을 위해 시는 방역택시 4대를 확보해 재택에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이번에 지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환자의 신속한 대면진료와 적절한 의료조치로 환자의 안전한 건강 보호 및 병상부족 등 의료체계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시는 재택치료 환자의 증가를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음압·격리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기·외래진료센터 추가 지정은 물론 방역택시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2월 들어 대전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136명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재택치료 환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질없는 재택치료 진행으로 감염 확산 차단과 이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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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