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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서두르세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산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피해 계층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월 27일 기준, 부산지역 지급대상자 289만 3천 명 중 288만 1천여 명이 수령을 완료하여 지급률은 99.6%에 달한다.

 

 

국민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 지급수단별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용·체크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등에서, ▲동백전은 동백전 앱이나 ARS에서, ▲선불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앱·ARS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는 동백전 가맹점과 동일하며, 사행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부산시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홈페이지 ‘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태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국민지원금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미사용 금액을 조회하여 잔액을 모두 사용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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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