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1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기존 교육시스템을 개편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함안축산농협에서는 서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교육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함안축산농협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