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21. 12. 15.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이며, 지원금액은 업소(체)당 100만원이다.
1차 신청은 2021. 12. 27.부터이며, 대상은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등이고, 2차 신청은 2022. 1. 6.부터이며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이다
이외에 중대본 방역조치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는 2022. 1월 중에 별도 신청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으로 가능하며, 거제시청에서도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돕기위하여 본관 3층 희망실에 도움지원창구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