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9월 1일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급되며,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보호자의 개별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