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2월 21일 13:30경 피해자는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유심히 관찰하던 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이 1,400만원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으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전화위협을 받고 있던 것으로, 농협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발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박종혁 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준 농협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연말연시 강‧절도 등 각종 범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신고 등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