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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광역시, 내년부터‘대전형 양육기본수당’지급

만0세~만2세 영유아.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 지급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대전광역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위해 2022년 1월부터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에 관계없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만0세에서 만2세까지(생후 36월개월)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만약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하여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60일 이후부터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또한, 대전시는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에게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생후 36개월 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로 2019년 2월생은 2022년 1월이 생후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1회 지원되며 2021년 12월생은 2024년 11월이 36개월 되는 달이므로 35회 지급된다.

 

 

이 경우도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경과 후 신청하면 된다.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의 영유아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자가 많은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일제 접수를 하고 있으니 사전에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요일제 접수란 영유아의 생년월일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시로 전입하는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이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만0세에서 만2세 영유아가 전입하면 영유아가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며 신청한 달에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달에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대전형 양육지원수당으로 통합된다. 단 2022년 1월 이전 출생자 중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지원되고 양육지원금은 2021년 12월분에 한해 2022년 1월에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인구 감소율이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아서 인구 증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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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