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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경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신청 접수

미래 문경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예비 농업경영인 발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문경시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후계농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 발전을 이끌 예비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펼쳐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1971. 1. 1. ~ 2004. 12. 31.)으로 영농경력은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농지구입, 영농 및 축산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연리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분상환)가 가능하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은 시청 농정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2. 1. 1. ~ 2004. 12. 31.)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며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선정 시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창업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간 매월 100∼8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을 별도 지원받게 된다. 청년창업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 육성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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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