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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해양경찰서, 수산업법 • 해양경비법 위반 선박 검거

정선명령 불응코 도주하면서 증거인멸 시도한 선박 단속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고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구룡포 선적 어선 A호(7.93톤, 통발, 승선원 4명)를 단속 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동해해경청 주관 대게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중 강구파출소는 소내에서 V-PASS 집중 모니터링 중 영덕군 남정면 부흥항 동방 약 28KM 해점, 대게 통발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해 정밀검색을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선 A호는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하면서 통발 어구 및 불법 포획한 대게를 해상에 투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채증하여 ‘수산업법위반(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 및 ‘해양경비법위반(정선명령 불응)’으로 검거했다.

 

 

또한 등선 후 선내 정밀 검문검색 과정에서 불법 어획한 대게 78마리를 발견해 현장 방류했다.

 

 

울진해경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및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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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