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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해양경찰서, 수산업법 • 해양경비법 위반 선박 검거

정선명령 불응코 도주하면서 증거인멸 시도한 선박 단속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고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구룡포 선적 어선 A호(7.93톤, 통발, 승선원 4명)를 단속 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동해해경청 주관 대게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중 강구파출소는 소내에서 V-PASS 집중 모니터링 중 영덕군 남정면 부흥항 동방 약 28KM 해점, 대게 통발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를 발견하고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해 정밀검색을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선 A호는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하면서 통발 어구 및 불법 포획한 대게를 해상에 투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채증하여 ‘수산업법위반(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 및 ‘해양경비법위반(정선명령 불응)’으로 검거했다.

 

 

또한 등선 후 선내 정밀 검문검색 과정에서 불법 어획한 대게 78마리를 발견해 현장 방류했다.

 

 

울진해경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및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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