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23일 구청장실에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은 북구 취약노동자 규모와 건강문제, 건강증진 니즈 등 연구 결과를 비롯해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구는 5인 미만 초영세사업장 종사자가 취업자의 1/4이고, 임시직이나 일용직노동자의 비중도 임금노동자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니즈를 파악한 결과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작업환경개선 지원, 안전설비 점검 및 안전보호장치의 활용,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나온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활동 홍보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사업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좋은 사례 발굴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고,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기본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취약노동자를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고용형태가 취약한 일용직, 임시직, 단순노무직, 실직자 등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