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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제 2기분에 208억 원’ 부과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대상,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포항시는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 6천 건에 208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올해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걸쳐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돼 하반기에는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은 1월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납부세액에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연납을 원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시민들의 지방세 설실납부로 포항시 지방세입이 최초로 6,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포항시 예산 운용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도 포항시 지방세 성실납부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도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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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