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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의암별제’, 문화재청 2022년 미래 무형 문화유산 발굴 육성 공모 선정

2024년까지 국비 지원, 문화재 지정 가능성 기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주시는 문화재청의 2022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공모에 ‘의암별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암별제는 여성만이 제관으로 참여하는 독특한 제례의식으로 1868년 정현석 목사가 창제한 교방가요에 그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1992년 故 성계옥 선생이 복원하여 민속예술보존회(이사장 유영희)에서 올해까지 30년간 봉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비 지정 무형 문화유산을 보전하여 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3개년 사업이다. 전국 1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도내에서는 진주 의암별제가 유일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진주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내년 사업비로 국비 3500만 원을 확보했다.

 

 

의암별제는 2019년 경상남도 문화재 신청에서 탈락되었으나 이번 국비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료 조사와 복원을 통해 2024년 문화재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3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의암별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2023년에는 조사연구를 토대로 한 복원사업, 2024년에는 본격적인 복원 시행을 통한 문화재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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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