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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성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2021 수성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를 실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마을을 잇다!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마을복지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성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만촌1동, 황금1동, 범물1동, 중동, 지산1동, 수성4가동 총 6개 동을 우수 협의체로 시상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회복지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 복지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정리한 ‘수성구 행복나눔이야기’ 성과공유집을 배부했다.

 

 

양균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잡아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김대권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들이 공공복지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마을복지를 통해 봉사와 나눔으로 도와주고 있다. 감사드린다”며, “2022년에도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수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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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