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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안군,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계약, 처분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미활용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유휴재산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진안군이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처분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2018~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9천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3년 동안 유휴재산 공개를 통한 신규대부계약 체결, 보전부적합 재산처분, 무단 점·사용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등을 실시하고, 23억원의 세외수입을 극대화했다.

 

 

또한 미활용 재산을 발굴해 매년 2회 경작 가능한 재산에 대해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256필지(연 1천6백만원)에 대한 신규대부 계약을 체결해 농업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더불어 폐천·폐도 등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를 하고, 군민들이 오랫동안 점·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대해 계약취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으며 변상금 242(2천2백만원)을 부과·징수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활용도를 중심으로 공공자원 및 군민 만족도를 제고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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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