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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양군,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영유아 370여명 대상, 1인당 30만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오는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021. 9. 1.)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등 총 370여명이다. 경상북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및 종일제 아이돌봄 자격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보호자의 개별 방문신청 불편해소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군 홈페이지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오는 29일 일괄 지급된다.

 

 

또한 지급대상자에게 문자전송으로 일괄 직권신청 처리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22. 1. 28.까지)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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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