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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구축'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1,1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자치단체 문제해결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심사로 이뤄졌다.

 

 

김제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19개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춘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추진사항으로는 ① 방문대상 확대 ② 종합상담 기능강화 ③ 복지+건강기능 강화 ④ 민관연계 사업 등으로 서비스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일반주민까지 확대하여 개인 및 지역 전반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은 △읍면동 종합상담창구 내실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활성화 △가정방문 보건·복지상담 통합조사 및 사례관리 강화 △주민참여 복지의제 발굴 및 마을복지 문제 해결 등을 중점 추진하여 “민과 관이 소통, 협력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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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