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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교육청, 2022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발표

승진 153명, 전보 364명, 신규임용 83명 등 총 737명 규모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4급 이하 지방공무원 737명에 대한 2022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규모는 4급 2명, 5급 16명 등 승진 153명, 전보 364명, 신규임용 83명, 정년(명예)퇴직 69명 등 총 737명이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는 개인별 전보희망을 반영하는 전보희망제에 따라 173명을 본인 희망지역에 배치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관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공로연수 등에 따른 상위직급 결원에 따른 승진 임용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신설 기관 및 학교의 인력 충원 및 순환 전보를 위해 전보서열부와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적임자를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향후 전북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변하는 교육현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역량있는 교육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행정 12명을 교육파견 임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 전보로 조직 운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인사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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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